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카합1001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용 기본재산인 부동산은 피신청인 중 일부(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하게 하고 있던 중 학교재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개입찰로 전환하고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공개입찰에 응하라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임 이사장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임차권의 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차권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부동산 명도 청구의 정당성(신청인을 대리하여)
박인욱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임 점에서 부동산의 인도가 시급하다는 사정,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 가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단행가처분의 속성상 고도의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점과 피신청인들이 인도의무의 존부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급박성 역시 소명하였습니다.
3.결과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