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대구가정법원 2017드단108280)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의부증 증세 및 협박과 욕설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채무,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생활비 미지급 등)와 같은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다고 하나,
피고는 원고의 과도한 채무가 혼인 전 사귀던 이성들에게 선물을 사주는 등 사치생활을 하다가 발생하게 된 점, 원고는 월급의 대부분을 유흥비 등 사치생활에 사용하여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혼인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와 주말부부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피고 모르게 다른 이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자동차등록이전 및 위자료를 지급하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