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청구인은 2018년 청구외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습니다. A씨는 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B씨와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혼인초기부터 약 6년 동안 동거하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약 4년간 별거하는 중에 청구인과 A씨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하며 2016년 사건본인을 출생하였고 A씨는 이혼청구와 이에 따른 화해권고결정으로 B씨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 844조 제3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자로 출생신고할 수 없는 사정에 있어 구법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로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으나
개정민법 제 85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생부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유전자 시험성적 결과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유전자 좌위가 모두 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며 친자확률이 99.999999%라는 결과의 성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