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0269 손해배상(이혼) 사건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5,000만원을 구함)를 한 사안.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안
2.변호인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녀 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믈을 수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만난 경위, 기간, 피고의 적극적 행위가 결여되어 있는 사정에 대하여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결국 원고의 청구금액 5,000만원 중 60%정도가 감액된 2,000만원만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