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부산지방법원 2017나53934 손해배상(기)사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결빙으로 주차중이던 앞 차량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사 중이던 진입로를 가로질러 12미터 높이의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행함. 원고는 위 진입로 부분에 피고 지자체가 시행하고, 피고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락 방지를 차량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으로 1심에서 피고들이 모두 승소한 사안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함.
2.변호인의 조력
우선 이 사건 발생 구간은 국도에 해당하므로 피고 지자체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가사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츼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등)
도로의 폭, 선형 등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드럼통을 설치하거나 공사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방호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