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지인들과 회식을 하다 1차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후 2차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1차에서 폭탄주 10잔 이상을 마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2차 자리에서도 일행들과 소주 2병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회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없는 와중에 몸을 바로 가누려고 하면서 팔을 허공에 뻗었을 뿐인데 마침 피의자의 근처에서 바닥에 소주잔이 떨어져 깨진 파편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식당 주인) 방향으로 팔이 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신분상의 제약이 따르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 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45(등록정보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게 되었을 뿐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또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수사에 입회하여 수사관에게 관련영상을 가리키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은 관련영상에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는 장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상에서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피의자가 만졌지 않느냐면서 계속 인정하라는 듯 하였습니다.
 
당연히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조목 조목 짚으며 피의자를 위하여 변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973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 관리자

    암 진단비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1.사안원고는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1차로 2014. 6. 2. 턱밑침샘암을 진단 받았고, 그 후 2015. 8. 3.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이차암진단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more

  •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의소-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이혼조정조서상 재산분할로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자이고,   다른 채권자들(a, b, c)은 위 강제경매 사건에서 남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more

  •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 관리자

    임차인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1.사안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하루 빨리 건물을 인도하고 영업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상가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했음에도 기존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1.대여금 사건의 경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우선 돈을 빌려줄때는 차용증에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기재하고 변제기한도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은행예금거래내역, 상호간 주고 받은 문자, ..more

  •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 관리자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사안의뢰인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덕망 높은 유명인입니다. 자신이 활동하는 직역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으며가해자의 고의적이고도 계속적인 명예훼손 및 업무방..more

  • 배당이의 승소 사례
  • 관리자

    배당이의 승소 사례

    1.사안원고는 소장에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타경935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상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삭제한 만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 경정하라는 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more

  • 공연음란죄
  • 관리자

    공연음란죄

    1.사안피고인은 노상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채 외투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일관된 자세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more

  •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 관리자

    정통법위반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안

    1.사안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고소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아들을 방치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more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1.사안피고인은 200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1.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12.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2018. 12. 24.집유기간 도과됨) 중 또 다시 2017. 7.경 무면허운전, 2017. 9.경 음주운전으..more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리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사안2017고정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약 10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4회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