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1.사안

피의자는 채팅 어플로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 직접 문자로 연락하면서 만나기로 하였고 처음 만남이지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연인처럼 가까워 졌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계속해서 손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스킨십을 하면서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모텔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다보니 협소한 공간이어서 둘 사이는 어색했고 더 이상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나가기로 하였고 서로 잘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압적으로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성추행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만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여 합의가 안된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가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보호를 위한 입법취지상 위력을 폭 넓게 인정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마찬가지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거의 실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는 점에 관하여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의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 사람간에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8

조회수995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관리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1.사안2017가소11276  손해배상(기)의뢰인은 자신의 남편과 혼인을 약 24년간 지속하였는데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유로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소송대리인은..불륜행위에 관한 증..more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 관리자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 심판 청구

    1.사안2016느단100004 친권자의 지정청구인(의뢰인)과 이혼한 배우자(망인) 사이에는 두명의 자녀(사건본인들)가 있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였던 전 배우자가 몇 년 뒤 급성심장사로 사망하게 되자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지정받..more

  •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기망과 가출, 혼인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속하게 마무리 된 사안

    1.사안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이에 ..more

  •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 관리자

    쌍방혼인파탄의 책임 소송, 반소를 통한 위자료청구 방어사례

    1.사안2016드단51303(본소), 2016드단51716(반소) 이혼 등원고와 피고(의뢰인)은 10여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동안 일어난 혼인파탄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more

  •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 관리자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

    1.사안2016머108466약정금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간 법적부부관계로 지낸 사이로 2년 전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그 당시 협의이혼 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자녀가 대학교과정을 마칠 때까지 교육문제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무..more

  •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 관리자

    상간남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 원고 청구의 70%가 감액된 사례

    1.사안2016드단3212 이혼 등원고와 피고1은 20년간 법적혼인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의뢰인)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more

  •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 관리자

    이혼 소송 진행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신청 사례

    1.사안2016즈기5032 신청인(의뢰인)은 현재 피신청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착 증세와 감시 녹취 미행 등의 행동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more

  •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받아낸 사안
  • 관리자

    배우자의 폭행, 가출,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 소송. 자녀의 과거양육비 및 배우자와 상간녀 ..

    1.사안2016드단100601원고(의뢰인)와 피고는 6년간 법적 혼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1(배우자)와 피고2(상간녀)의 불륜과 폭행으로 혼인기간 초부터 고통 받았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생한 자녀를 두고 피고가 집을 가출, 상간녀와 함께 살며 5년간 들어..more

  • 친생부인의 소
  • 관리자

    친생부인의 소

    1.사안2016드단55671 친행부인의 소원고(의뢰인)와 피고는 혼인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별거 기간 중 소외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사이에서 사건 본인을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본..more

  •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 관리자

    배우자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파탄된 혼인관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의 건

    1.사안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