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피고 1과의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 불화 끝에 장기간 동안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하였음.
그러다가 다시 재결합하여 관계회복을 꾀 했으나 피고는 또 다시 다른 여자(피고 2)를 만나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였음.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됨.
2. 판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원고가 피고1과 불화로 장기간 별거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들간의 만남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재결합을 함에 있어 원고가 열심히 노력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이혼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짐. 그 밖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지급결정, 면접교섭권 등이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