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경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위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는데 현재 사건본인에 대하여 피고와의 관계에서 친생자로 추정되는 관계로 사건본인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추정되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