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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1

가사소송

친생부인의 소

1. 사안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였으나 ○○○경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별거하여 동서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소외 ○○○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와 혼인신고를 하고 ○○○ 사건본인을 출생하였는데 현재 사건본인에 대하여 피고와의 관계에서 친생자로 추정되는 관계로 사건본인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추정되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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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3-01

조회수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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