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는데 이는 유언자유의 원칙을 제한하여 근친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액만큼은 상속시켜 상속인 보호와 거래안전 보호의 양자의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제도입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구체적 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액
3.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현재 2015가단 77017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