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55-261-0026  |  010-3525-6946

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55-267-0026
MAIL inlawpark@gmail.com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성공사례

분류1

형사소송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사전구속영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4-157호)

피의자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아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로 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포되지 않은 미체포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먼저 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구인영장의 효력으로 인치합니다.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미체포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마친 바 있고, 진술과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상세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추석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서 30쪽이상의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영장 청구 범죄사실 소명 부분)과 관련하여 영장청구기재사실이나 조사시 청취한 신고인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우려에 관하여 영장청구서에 명백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담당재판부에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거의 항의 수준으로).

2. 결론

법원은 영장발부의 첫 관문인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유(현재까지의 범죄혐의의 소명정도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 주거 일정하고 그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9-26

조회수798

403 Forbidden

Forbidden

You don't have permission to access /insiter.php on this server.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남해형사전문변호사, 마산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

  •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 관리자

    다른 상속인 상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17241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원고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다가​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2달 전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증여 당시는 피상..more